지만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무죄 확정
정치 2013/01/11 00:07 입력 | 2013/01/11 00:11 수정

지만원씨. 사진=연합뉴스

지만원씨.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씨는 2008년 9월 시스템클럽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씨는 이 글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했다. 허나 1·2심에서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0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앞서 지씨는 2008년 9월 시스템클럽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지씨는 이 글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했다. 허나 1·2심에서 “지씨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0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그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볼 수 없다”며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