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근로소득세]긍정적인 종교계…일각에선 ‘성직자의 수행이 근로?’
경제 2013/01/09 11:43 입력 | 2013/01/09 1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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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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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 사진=연합뉴스

목사와 스님 등 종교인들도 근로소득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차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종교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허나 대한불교 조계종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로소득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거부감을 내비쳤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정부가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1~2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조세 형평성 차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서인데, 세수 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종교계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천주교의 경우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 왔으며, 불교계도 성직자의 수행에 ‘근로’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는 불만이지만 원칙적으론 받아들였다. 이어 개신교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찬성했다. 다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작년 3월 반대한 이후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간 계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의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종교계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불교계가 주장했듯이 성직자의 수행을 ‘근로’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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