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미성년 성폭행 혐의 부인, 법원서는 미성년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정치 2013/01/03 18:34 입력

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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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가수 고영욱이 중학생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와중에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첫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수 고영욱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여중생 A를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며, 여중생 A양이 “중학생이라 밝혔지만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영욱은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대화만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등을 입수해 현재 사실을 파악 중이며 “피해자와 고영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3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표 모 씨는 지난 2011년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후 표 모 씨가 첫 ‘화학적 거세’를 명령 받은 것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가수 고영욱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거리에서 여중생 A를 차 안으로 유인한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이며, 여중생 A양이 “중학생이라 밝혔지만 차에 태운 뒤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영욱은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대화만 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장소의 CCTV 등을 입수해 현재 사실을 파악 중이며 “피해자와 고영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보강 수사를 마치는대로 고영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3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표 모 씨는 지난 2011년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치료 3년을 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고 나아가 강간했으며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후 표 모 씨가 첫 ‘화학적 거세’를 명령 받은 것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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