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결국 이혼, 결혼 32년 만에 ‘남남’…재산분할·위자료는?
사회 2015/08/21 16: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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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서세원 합의 이혼, 폭행·폭언 등 치부 다 드러낸 1년 “힘들었다”
쇼윈도부부의 몰락…서세원-서정희 끝내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등 합의내용 ‘비공개’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했다.

방송인 서세원(59)과 서정희(55)가 결혼 32년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됐다.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날 서정희와 양측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서세원은 불참했다.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놓고 대립했지만 1시간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위자료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는 차원에서 잘 해결됐다”며 밝히지 않았다.

조정을 마치고 나온 서정희는 눈물을 보이며 “힘들었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겠다”고 말한 후 대기하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해 5월 서정희가 남편 서세원에게 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세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서세원은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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