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 표절 논란 오명 벗나…“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유사성 없다” 법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문화 2015/08/18 18: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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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암살' 포스터

법원, 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기각 “소설과 유사성 없다”…‘코리안 메모리즈’ 무슨 내용?
法,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독립운동가 활동묘사 위한 전형적·필수적 표현”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 표절 논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소설가 최종림(64)이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영화에서 ‘암살’이라는 행위는 등장인물들이 달성하거나 저지해야할 최종 목표로 극의 중심이지만 소설 속에서는 암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인물도 없다”며 두 작품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구와 김창숙, 김원봉 등은 모두 독립운동에 종사한 실존 인물로 이 같은 인물이나 배경, 장면의 사용까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주장한 종로경찰서의 등장,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등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묘사를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라고 밝혔다.

ⓒ 영화 '암살' 스틸컷


앞서 13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최씨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이 유사한 영화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케이퍼필름 측은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항일운동에 참여한 여성 운동가가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종림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영화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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