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징역 6개월 구형…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한 사례가 있다?
정치 2012/12/27 13:53 입력 | 2013/01/08 12: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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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화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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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미국 아파트 매입자금을 불법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특히 정연씨는 마지막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해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허나 일각에서 과거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씨는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2)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에 현금 13억원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연씨의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2008년 말부터 경씨가 중도금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어머니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아 뉴욕에 있던 정연씨가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연씨는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없었다”면서 “평범한 주부인 정연씨는 그 거래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정연씨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검찰)조사로 아버지를 잃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올해 2월에는 수사 내용이 공개돼 수많은 언론에 노출됐다. 당시 임신 9개월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잘 태어났지만 현재 젖먹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고, 최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그간 많은 도덕적 비난을 받았고 형벌보다 더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연씨는 판사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주자 흐느끼며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정현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허나 곽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정현씨는 최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형벌보다 더 잔인한 도덕적 비난을 받아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게다가 일각에선 비슷한 류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한 예를 들어 묘한 현실을 비꼬기도 했다. 때문에 정현씨의 구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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