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마자 ‘나꼼수’에 검찰수사 착수…국정원 명예 훼손시켰다?
정치 2012/12/21 00:33 입력 | 2013/01/08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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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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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그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폭로했던 ‘나꼼수’ 진행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착수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꼼수’가 검찰수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국정원이 나꼼수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검찰에 낸 고소장에 “나꼼수 방송에서 윤 모 목사의 발언 내용을 방송하며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운동 사무실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고, 국정원이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는 허위사실로 국정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나꼼수는 9월 27일 봉주21회를 통해 이른바 ‘십알단’이라 불리는 알바군단의 존재를 폭로했다. 당시 나꼼수는 이같은 십알단 운영의 총책 중 하나로 한 교회의 목사를 지목하며 “이 목사의 사무실에서 약 20여대의 컴퓨터를 동원에서 3~4명의 직원이 (트위터)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13일 KBS가 이같은 십알단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곳을 급습했고, 그곳에 운영자가 윤 모 목사임이 밝혀졌다. 이에 나꼼수는 지난 16일 호외를 통해 윤 목사가 “박 후보 측 보좌관이 찾아와 ‘박 후보가 그래도 기독교를 보호해줄 수 있는 후보 아니냐’며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 목사는 이어서 “내가 돈이 어디 있느냐.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국정원이 고소를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나꼼수 뿐만 아니라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논란에 대한 고소·고발장의 수사 상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눈에 뛰는 것들은 NLL, 여론조사 조작, 풍자그림 등이 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검찰은 다음해 2월 전까지는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허나 일각에선 대선결과가 이미 나온 만큼, 정치권이 대통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소ㆍ고발을 취소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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