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해킹한 해커 ‘10년 징역에 벌금까지 선고’
연예 2012/12/18 17:54 입력 | 2012/12/18 23: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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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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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의 이 메일을 해킹한 해커가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스칼렛 요한슨의 이메일을 해킹해 누드사진을 유포함 혐의로 해커 크리스토퍼 체니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스칼렛 요한슨에게 7만 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요한슨이 직접찍은 이 사진은 욕실에서 벗은 뒷태와 가슴을 노출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누드사진이 인터넷에 삽시간으로 퍼지면서 외국 네티즌들 사이에 ‘스칼렛 요한슨 누드포즈’ 패러디가 유행할 정도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해커 체니는 지난 3월 검찰 기소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최대 26개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121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었지만 적용되지는 않았다.



담당 검사는 “체니가 5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요한슨을 비롯해 밀라 쿠니스 등 헐리우드 유명스타 50여명의 이메일을 해킹해 FBI연방수사국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스칼렛 요한슨은 프랑스 저널리스트 로맹 도리악과 열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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