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불법스포츠도박 혐의’ 전창진 감독, 22일 영장 신청
스포츠/레저 2015/07/21 12: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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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창진 감독 구속 영장 내일 신청 “왜”
‘승부조작 혐의’ 전창진 감독 22일 영장…KBL “영장신청만으로도 자격심사 제한 받을 수도”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전창진 감독이 구속될 전망이다.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안양 KGC인삼공사 전창진(52)감독에 대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창진 감독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며 “전 감독의 지시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32)씨와 윤모(29)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전 감독이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하는 것을 도운 강모(38)씨 등 지인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올해 2월 20일, 2월 27일, 3월 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당시 자신이 감독을 맡았던 부산 KT의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을 평균 출전시간보다 적게 뛰게 하고 후보 선수와 교체하는 방법 등으로 패배를 유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또 사채업자 장모씨에게 3억원을 빌려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김씨와 윤씨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일 1.9배의 고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 쪽에 베팅, 15점 차이로 져 5억7천만원을 손에 쥐었으나, 27일 경기에서 ‘6.5점이상 패한다’에 베팅했다가 5점 차이로 패배해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전 감독은 3월 1일 경기에서 지인 강모씨를 통해 ‘상대팀이 승리한다’ 쪽에 베팅해 만회하려 했으나,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로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감독은 경찰에서 장씨에게 3억원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BL은 전창진 감독의 2015-2016 시즌 등록을 보류하며 수사 후로 자격 심의를 미뤘다.

전 감독의 구속영장 소식에 KBL 관계자는 “아직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만으로도 KBL 자격심사 기준에 심대하게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혀 이번 시즌 벤치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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