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 성추문 검사 검찰 최고 징계 수위 ‘해임결정’…형사 처벌은 별도로..
정치 2012/12/04 16: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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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해임권고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4일 ‘성추문 검사’ 전 모 법무연수원 검사를 검찰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을 결정했다.



4일 대검 감찰본부는 제9회 감찰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 대해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지난 달 1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전 검사가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10월 동부지검에 송치된 피의자 A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2일 A씨를 퇴근 후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전 검사에 대한 감찰위 논의 결과 해임을 권고키로 하고 후속 절차를 밟고 있으며 해임을 해도 형사 처벌은 별도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에 대해 지난 달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며 또한 29일 재청구된 구소영장이 또 한 번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한 번 기각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채동욱 대검 차장은 감찰위원회의 해임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며, 법무부는 전 검사에 대해 해임 연부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감찰본부는 7일 성추문 전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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