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개인회생 절차 신청 ‘전 소속사 15억 배상 판결 때문’ 이자까지 합치면 30억
연예 2012/11/26 19:46 입력 | 2012/11/26 19:50 수정

사진설명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9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개인에게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다른 성질의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판결이 되면 부채를 일부 탕감 받게 되며 상환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로는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 측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며 이자까지 합치면 30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한 번에 갚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군에서 전역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28일부터 2일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2년 만에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26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고 29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지게 된 개인에게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다른 성질의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판결이 되면 부채를 일부 탕감 받게 되며 상환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박효신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이유로는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박효신 측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돈을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며 이자까지 합치면 30억 원에 이르는 빚을 한 번에 갚기에는 액수가 커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군에서 전역 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오는 12월28일부터 2일간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2년 만에 단독콘서트를 개최한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