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한국 떠날 처지에 놓였다 “왜”
사회 2015/06/05 12: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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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졸피뎀’ 에이미 출국명령취소소송 기각 “한국에서 나가라”
“한국 떠나라” 에이미 출국명령취소소송 패소, 상고 검토중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에이미가 한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이 5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에에미는 어떤 사유로 자신에게 처분이 이뤄졌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위법성은 없다.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정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에이미는 수차례 출입국관리소의 심사를 받으며서 두 차례 자필서명을 제출하고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사정들도 이미 고려돼 선처를 받았던 점, 출입국관리소가 강제출국보다는 출국명령 처분을 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너무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 견딜 힘이 없다. 지금은 눈물만 난다. 외국으로 가느니 정말 죽고 싶다. 재판도 이젠 힘들고 저에겐 한국에서..”라고 말끝을 흐리며 착잡한 심경을 전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국 국적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고, 이듬해 졸피뎀 복용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물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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