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뒤늦게 안철수 논문 표절조사 실시 ‘MBC가 경고 받은 사안을…’
정치 2012/10/31 17:03 입력 | 2012/10/31 17: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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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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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대가 안철수 논문의 표절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허나 앞서 MBC가 이에 대해 보도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바 있어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만큼 어떤 식으로든 응해야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혹이 제기된 5개 논문에 대해 순수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언론보도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다섯 편이다.



허나 문제는 이 언론보도다.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안철수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이 2년 앞서 박사학위를 받은 서 교수의 논문을 거의 복사 수준으로 베꼈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허나 안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황당한 보도이며 악의적인 네거티브”라며 사과를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결국 지난 23일 MBC뉴스데스크의 ‘안철수 논문 표절 의혹 보도’에 대해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특별규정’의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화면을 통해 해당 사건과 무관한 논문을 표절 대상 논문인 것처럼 제시하고 △방송을 불과 2시간 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매우 민감하고 전문적인 사안을 다루면서도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고 ‘의혹제기’ 위주로 방송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허나 서울대가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해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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