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교도소서 피해자에게 보복편지 보내 징역 13년에 6개월 더해져
정치 2012/10/25 13:44 입력 | 2012/10/25 13: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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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으로 징역 13년을 확정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보복 편지를 보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로 수감 중인 김 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 편지를 보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 카페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김씨가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씨가 운영하는 경북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을 소개해달라고 접근한 뒤 빈 빌라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김씨의 흉기를 빼앗으며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성폭행은 미수로 그쳤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고 승용차를 빼앗겼다.



이후 김씨의 범행은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일만에 붙잡혔고 김씨는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수원지법 1심에서 2건의 성폭력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3년과 15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이후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고 지난해 11월 형량이 확정됐다.



허나,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였던 A씨에게 지난해 12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 보복 편지를 보냈고, 피해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안양교도소로 찍힌 소인의 편지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편지에는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고 있다”며 “꼭 살아나가 얽히고 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할 것”이라는 등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은 보복 편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김씨는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억울하다며 김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24일 보복의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김씨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편지를 보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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