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질식사’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정치 2012/10/11 15:08 입력 | 2012/10/11 15:22 수정

사진=CTV 'CSI NewYork'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낙지질식사’사건의 피고인 김 모(31)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부림 흔적이 없어 산낙지를 먹다 질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 한 모텔에서 윤 씨와 낙지를 먹다 윤 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후에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윤 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상속자는 남자친구인 김 씨로 돼있었다. 윤 씨의 사망 직후 김 씨가 보험금 2억원만 수령하고 잠적해버려 논란이 시작된 것.
검찰은 “김 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인 진술 등 김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차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윤 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사망자 윤 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윤 씨를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것.
현재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김 씨 측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인천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부림 흔적이 없어 산낙지를 먹다 질식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 인천 한 모텔에서 윤 씨와 낙지를 먹다 윤 씨가 숨지자 경찰에 신고했으나, 후에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숨진 윤 씨는 산낙지 질식사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에 부모님도 모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 상속자는 남자친구인 김 씨로 돼있었다. 윤 씨의 사망 직후 김 씨가 보험금 2억원만 수령하고 잠적해버려 논란이 시작된 것.
검찰은 “김 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증인 진술 등 김 씨의 모든 혐의는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차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 김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윤 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사망자 윤 씨의 몸에 낙지가 들어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 소견 등을 토대로 김 씨가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윤 씨를 질식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것.
현재 1심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김 씨 측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항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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