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검찰의 출석 통보에 “지방에 약속이 있어 바쁘다”
정치 2012/09/16 03:49 입력 | 2013/01/08 12:08 수정

스즈키노부유키의 블로그 캡처 화면. 사진출처=블로그 ‘아이엠피터’

사진출처=블로그 ‘아이엠피터’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가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통보했다.
스즈키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김순옥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
검찰은 스즈키 씨가 오는 18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으나,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스즈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출석 요구를 한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다고 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비’ 말뚝을 증정했다”고 적고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며 “난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바쁘며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달에 일본인 2명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앞에 보내 말뚝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스즈키 씨는 지난 6월 19일 서울 종로에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놓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에 김순옥 씨 등 위안부 피해자 10명과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스즈키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
검찰은 스즈키 씨가 오는 18일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본 당국과 형사사법 공조를 비롯해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이 가능한지 검토 중에 있으나, 일본 정부가 자국 국민을 보내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스즈키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출석 요구를 한 검찰에도 '말뚝'을 보냈다고 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서울중앙지검에 ‘다케시마 비’ 말뚝을 증정했다”고 적고 “검찰이 보낸 소환장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해 체포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며 “난 지방에서 약속이 있어 바쁘며 죄를 지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즈키씨는 지난달에 일본인 2명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동북아역사재단 앞에 보내 말뚝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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