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이나 조작 금지, 어길시 벌금 “교통정보나 정지한 동안 시청은 허용”
정치 2012/08/31 15:14 입력 | 2012/08/31 16:45 수정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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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시청이나 조작이 금지된다.
3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ㆍ의결 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위원회는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와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31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ㆍ의결 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이 보급되면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중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위원회는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재난방송 등 안전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와 신호대기 등으로 정지한 동안 시청하는 행위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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