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닉쿤,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 “피해자와 합의했다”
연예 2012/08/30 13:50 입력 | 2012/08/30 15: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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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오데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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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닉쿤이 벌금 4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30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2PM’ 멤버 닉쿤(24)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닉쿤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술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닉쿤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6% 이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닉쿤은 현재 모든 연예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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