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간음혐의’ 23일 구속여부 결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 안됨’
연예 2012/05/22 1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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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오는 23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관계를 가져 간음했다고 판단했으며, 단지 세간에 논란이 되었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경찰이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들한테 강간은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서 간음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내일 고영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고영욱의 구속여부를 판단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고영욱은 만약 23일 구속여부 판단 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서울 용산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검찰의 집중조사를 받은 후 기소 여부를 확정받아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술을 먹인 뒤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와 지난달 5일 같은 장소로 김양을 데려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지만 고영욱은 현재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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