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약일까 독일까 “헌법에 위배…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정치 2015/02/26 16: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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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약일까 독일까 “헌법에 위배…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간통죄 위헌 판결,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제정 62년 만에 폐지 결정…간통혐의 5천명 구제된다

[디오데오 뉴스]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범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약 5천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가 취소되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 역시 청구할 수 있다.

간통죄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이 계속 되어 왔다. 간통죄 존치 주장 근거는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이며,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를 주장하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하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이날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적․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으며, 강일원 재판관도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간통죄 폐지가 가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가사소송에서 간통죄 증거는 확정적 증거가 됐으나, 앞으로 가사소송은 절차가 더 길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사소송의 부정 행위 범위는 간통보다 넓지만 간통 현장 같은 명확한 증거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과 혼인관계 파탄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정하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 등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간통제 폐지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를 책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주로 감안해왔기에 오히려 이번 판결이 간통 행위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간통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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