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연주 前 KBS 사장에게 무죄 판결 내려 ‘최시중 방통위원장 책임질까?’
정치 2012/01/12 19:31 입력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예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선고 직후 “사회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위해 복무하고 봉사한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사장은 이어 “수사검사를 비롯해 국세청, 감사원, KBS 이사회 등은 나와 국민에게 사과해야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도 무효화 돼야한다. 추후 조치를 변호인단과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연주 전 사장은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인 상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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