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제품 불매운동, “소비자가격은 6% 소매점 매입가는 13% 인상”
정치 2012/01/04 10:39 입력
농심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고 나서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슈퍼마켓을 통해 시작된 불매운동은 점차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농심 식품 치우고 안 팔기‘라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불매운동에 대해 관계자들은 4일 “신라면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은 6%대로 올랐지만 슈퍼마켓 같은 최종 소매상이 지역 대리점에서 사오는 가격은 13%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눈에 띄는 소비자가격은 크게 올리지 않고 공급가만 올려 마진이 반 이상 줄어들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조사가 공정거래법상 관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일부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농심이 소매업자 마진을 챙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일부 슈퍼마켓을 통해 시작된 불매운동은 점차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농심 식품 치우고 안 팔기‘라는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불매운동에 대해 관계자들은 4일 “신라면 등의 권장소비자가격은 6%대로 올랐지만 슈퍼마켓 같은 최종 소매상이 지역 대리점에서 사오는 가격은 13%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눈에 띄는 소비자가격은 크게 올리지 않고 공급가만 올려 마진이 반 이상 줄어들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사업자인 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 제조사가 공정거래법상 관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일부 소매점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안타깝지만 농심이 소매업자 마진을 챙긴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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