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활 좋다던 소말리아 해적, 주범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정치 2011/12/22 14:13 입력

삼화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는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인할 목적으로 총격을 가한 혐의를 인정,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해적 4명에 대해서도 징역 12~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월 15일 아라비아해 인근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타고 있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구출작전에 나선 청해부대에 의해 생포돼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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