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이트 주의’ 돈 받고 인기차량 등록시켜 ‘과장 허위광고 주의보’
경제 2011/12/21 14:38 입력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등 5개 중고차 쇼핑몰 업체가 광고료를 낸 차량에 대해 인기차량, 추천차량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중고차 쇼핑몰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엔카네트워크, 현대캐피탈, 오토샵, 파쏘, 파쏘커뮤니케이션 등 5개 업체가 이같은 과장·허위광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엔카네트워크는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고 자동차 판매자들의 판매 차량 중 기본 차량 등록비 1만5000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은 차량을 '인기차량'으로 광고했다.



현대캐피탈 역시 중고 자동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실제 인기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기차량’으로 광고 했다. 2만5000원의 광고비를 받은 차량이나 7만~25만원의 패키지 상품구입자의 2~10대의 차량 등이 대상이 됐다.



반면 유명 중고차사이트 중 보배네트워크, GS네스테이션, 카즈, 카피알, 오토카페는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인기가 있거나 추천할 만한 차량을 선별해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 등을 통해 중고차 거래시장에서 부당한 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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