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법 개정, "10원짜리로 동전목걸이? 이제 안돼!!" 500만원이하 벌금형
경제 2011/12/16 14:57 입력 | 2011/12/16 15: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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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을 훼손해 목걸이를 만드는 등 주화를 훼손할 경우 벌금 500만원을 물거나 6개월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16일 한국은행은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동전을 영리를 목적으로 녹이거나 부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주화를 훼손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목걸이와 펜던트를 제작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한국은행 측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화폐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훼손으로 사라지는 주화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장난으로라도 절대 안되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었는데..법이 개정돼서 다행이다”, “혹시 또 따라하는 사람 있는것 아닌가?”, “동전으로 목걸이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한국은행은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동전을 영리를 목적으로 녹이거나 부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주화를 훼손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여 목걸이와 펜던트를 제작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한국은행 측은 "한국은행법 개정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화폐관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훼손으로 사라지는 주화제조비용의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장난으로라도 절대 안되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었는데..법이 개정돼서 다행이다”, “혹시 또 따라하는 사람 있는것 아닌가?”, “동전으로 목걸이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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