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상’ 받더니 보이는 게 없나? 영화배우 A씨 성폭행범으로 전락
정치 2011/12/11 10:58 입력

‘용감한 시민상’을 받아 화제가 되었던 영화배우 A씨가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이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기소된 배우 A씨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들과 함께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7) 서울시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11일 서울중앙지법이 10대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기소된 배우 A씨에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정보공개 3년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들과 함께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지난달 10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7) 서울시 중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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