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마귀유치원' 최효종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고소
정치 2011/11/17 16:47 입력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인기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17일 강용석 의원은 서울 남부지검에 인기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의원은 지난달 2일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유치원'에서 최효종이 설명한 총선승리 과정이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효종은 총선과정에 대해 “국회위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된다. 출마를 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된다”며 “선거 유세 때는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를 하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먹으면 된다. 공약에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더가 지하철 역을 개통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된다”고 말하며 총선과정 빗대어 말했다.
이에 강의원은 최효종이 말한 개그에 대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사고소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17일 강용석 의원은 서울 남부지검에 인기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했다.
강의원은 지난달 2일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유치원'에서 최효종이 설명한 총선승리 과정이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효종은 총선과정에 대해 “국회위원이 되려면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된다. 출마를 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된다”며 “선거 유세 때는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들과 악수를 하고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먹으면 된다. 공약에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더가 지하철 역을 개통하고 현실이 어려우면 말로만 하면된다”고 말하며 총선과정 빗대어 말했다.
이에 강의원은 최효종이 말한 개그에 대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형사고소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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