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여고생... 징역형! "죽은 친구에게 잘못 떠넘기려..."
정치 2011/11/17 11:03 입력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17세 여고생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16일 창원지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A양이 사고를 낸 후 2명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아난 점, 동승한 B양에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한 점 등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 A양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양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44)도 목숨을 잃었다.
한편, 사고 후 차 밖으로 튕겨나온 B양을 차로 친 택시기사 C(46)에게는 B양이 앞선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은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사거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아는 오빠의 승용차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창원지법은 무면허 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단기 4년, 장기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A양이 사고를 낸 후 2명이 숨진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달아난 점, 동승한 B양에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한 점 등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해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4월 A양은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양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가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44)도 목숨을 잃었다.
한편, 사고 후 차 밖으로 튕겨나온 B양을 차로 친 택시기사 C(46)에게는 B양이 앞선 사고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A양은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사거리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아는 오빠의 승용차를 몰다 3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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