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항소심 선고 공판 유죄 판결 "원심형 적절 징역 6개월 집유 1년..."
정치 2011/11/16 11:04 입력 | 2011/11/16 11: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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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32. 본명 신동현)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16일(수)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21호 법정에서 열린 MC몽의 항소심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현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원심에서 고의 발치 혐의에 의한 병역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 다만 7급 공무원 시험 등을 이유로 고의로 입영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했다.



법원은 "위계로서 국가의 기능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MC몽이 초범인 점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MC몽은 단정한 코트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취재진 앞에 등장, 선거 공판이 끝나자 급하게 자리를 떴다.



한편,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으며 앞서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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