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60대男 가스총 난사로 女직원 1명 부상 "생명 지장 없어.."
정치 2011/11/15 17:15 입력

산재 연장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여직원을 총으로 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오후 2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1급인 남성 이모씨(67)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서모씨(42)에게 가스총 2발을 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총을 쏜 이씨는 지난 1990년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산재 기간이 만료돼 산재가 끝나면 생활비가 없어 연장을 요구하며 공기총을 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의 가스총을 맞은 여직원 서모씨는 다행히 허벅지에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총포도검 및 화약류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15일 오후 2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지체장애 1급인 남성 이모씨(67)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서모씨(42)에게 가스총 2발을 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스총을 쏜 이씨는 지난 1990년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20일 산재 기간이 만료돼 산재가 끝나면 생활비가 없어 연장을 요구하며 공기총을 쐈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의 가스총을 맞은 여직원 서모씨는 다행히 허벅지에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총포도검 및 화약류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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