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해고 논란, 파문 커지자 전원채용…“위메프 갑질 처음아냐. 이제 터진게 우스울정도”
정치 2015/01/08 16: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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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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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홈페이지



위메프 논란, 취업준비생 울리는 ‘갑의 횡포’에 뿔난 국민들 “미생, 드라마 아닌 현실”…공식사과-전원채용에도 ‘탈퇴와 불매운동’ 움직임



[디오데오 뉴스] 위메프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영업사원을 채용해 수습기간에 정직원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전원을 해고해 ‘갑질 해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위메프는 8일 해당 수습사원을 전원 최종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는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자부심 넘치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그룹을 만들고자 어려운 현장 테스트를 치렀고 그 통과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정했다. 그래서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도 최종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메프는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원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영업직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 전형에 올라간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 2주간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필드 테스트’를 했다.



수습사원들은 이 기간 동안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면서 위메프 딜(deal) 계약을 따는 등 정직원에 준하는 일을 하며 길게는 하루 14시간가량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 테스트 기간이 끝나자 기준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이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수습사원들은 일당 5만원을 받고 1인당 총 55만원을 받았다.



위메프 측은 사전에 이들에게 일부만 정식 채용할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정직원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알리지 않았다. 또 지역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은 직군이어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는 입장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잘할 사람을 뽑기 위해 실제 영업사원이 하는 과정을 그대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준을 충족한 수습사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10건을 채우지 못하면 불합격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10건을 만들려고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하는데 이는 개인 역량을 평가하려는 의도에 어긋난다”며 정직원 채용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명했으며, “계약 건수뿐 아니라 근성, 고객대응, 순발력 등 여러 자질을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무도 정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채 수습사원들이 계약 맺은 점포의 할인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빈축을 샀다.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갑질’을 한 위메프에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위메프의 공식 사과와 전원 채용 결정에도 대중들은 “다시 채용돼도 입사하기 싫을 듯”, “이런 식으로 채용되면 눈치 보여서 다닐 수 있겠나”는 등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심지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위메프 탈퇴와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편 위메프가 ‘갑질’ 해고 논란으로 비난이 받는 가운데 위메프의 갑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게시판에 ‘과거 위메프 신입사원 경력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이 3-4년 전쯤 위메프 MD로 입사했으나 당시 3주가량 일하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첫 출근 당시 면접에서 봤던 사람들 중 80%가 출근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일하는 동안 업체 2개를 등록해 소셜을 진행했는데 결국 3주 후 해고됐다. 알고보니 10명 우르르 뽑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두 명만 입사시키고 다 자르는 방식이었다”고 적으며 “위메프는 원래 이런 식이다. 이제 터진 게 우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 다음은 위메프 사과문 전문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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