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영이 사건’ 배려 없는 수사로 2차 피해 발생 “1,300만원 국가가 배상”
정치 2011/10/27 15:27 입력 | 2011/10/27 15:38 수정
일명 ‘나영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가족과 당사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 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국가가 1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가피하게 소환 조사를 하며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으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피해 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식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로 원고측이 육체적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8살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진술을 반복케 하는 등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으며, 검사는 조두순 항소심에서 CD를 공판 전날에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추궁을 당했다” 고 밝히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2차 피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현재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 며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국가가 1천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불가피하게 소환 조사를 하며 성폭력범죄 전담검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영상물 녹화장치 조작 미숙으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피해 아동을 2시간에 걸쳐 4번식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행위로 원고측이 육체적 정식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을 부모에게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후 아직 회복도 되지 않은 8살 아이를 불러 조사하면서 재차 진술을 반복케 하는 등 배려 없는 부실수사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했으며, 검사는 조두순 항소심에서 CD를 공판 전날에 제출해 피해아동이 증인으로 나와 범인 인상착의를 놓고 여러 차례 추궁을 당했다” 고 밝히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2차 피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현재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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