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5/01/07 11:58 입력
법원, 신해철 수술병원 법정관리 개시 ‘실사 후 회생 또는 청산 결정’…S병원 이름 바꾼 채 영업 중 ‘강원장도 진료 보는 중’
[디오데오 뉴스] 고(故)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S병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김이경 판사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S병원이 낸 법정관리(일반회생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5일 법정관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병원의 계속기업가치를 실사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 신고와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는 통상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부터 두달 후쯤 열린다.
이에 지난 5일자로 S병원 강모 원장의 당좌거래도 정지된 상태다.
앞서 강 원장은 “고인 사망 이후 병원 환자가 끊기면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 병원 전체 부채가 90억 원에 달하고, 25명이던 의사도 7명만 남았다”며 지난달 5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병원은 신해철 사망 이후 환자가 끊기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처했다. 현재 이 병원은 이름을 바꾼 채 영업하고 있으며, 강 원장도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되긴 했으나 임차권이 승계됐기 때문에 병원 운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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