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 박명기 보석 청구 기각…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있다”
정치 2011/10/12 14:01 입력 | 2011/10/12 14:12 수정
법원이 곽노현과 박명기가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대가를 약속한 후 금품을 주고 받은(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8,9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곽노현과 박명기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모호하고 재판준비에 차질이 있다” 며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소법 95조 3호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판단된다” 라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박명기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에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박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명기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곽노현은 “선거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박명기 교수의 사정을 듣고 선의로 도와준 것” 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사퇴대가를 약속한 후 금품을 주고 받은(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교수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단일화 당시 선거비 보전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8,9월 각각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곽노현과 박명기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 “검찰이 적용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모호하고 재판준비에 차질이 있다” 며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소법 95조 3호에 의거하여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판단된다” 라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해 박명기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올해 2~4월에 측근인 강 교수를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박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박명기 교수는 단일화 대가로 돈과 직위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곽노현은 “선거비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박명기 교수의 사정을 듣고 선의로 도와준 것” 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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