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기 성추행 혐의로 징역 선고 받은 고대 의대생 3명 항소…6일 검찰도 항고
정치 2011/10/07 15:33 입력 | 2011/10/07 17:18 수정

여자 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원 실형이 선고됐던 고대 의대생 3명이 모두 항소했다. 특히 고대 의대생들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모두 1심에 대해 항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이 구형량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다음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상대적으로 가담이 덜한 한모씨와 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3명의 신상정보를 3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추행 혐의로 각각 징역이 선고된 의대생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 특히 이들 중 배모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며 “항소심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양형에 반영 할 수 없게 된다”며 “재판 중 모욕적인 신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 고 밝혔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란 항소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는 한 불복하는 항소인에게는 더 이상 불리하게 원 판결을 변경 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반성 따윈 안하는가 봅니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 듯” “너무 가볍지 않았나요?” 라는 등의 비난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들은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 동기의 옷을 벗긴 후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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