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실제 인화학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천막 농성 돌입
정치 2011/10/05 13:44 입력 | 2011/10/05 13: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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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송귀근 행정부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은 7일까지 전원 분산 조치하고 청각장애인은 자립생활 시설로 유도하겠다” 고 밝히며 “우석법인이 운영하는 근로시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뒤 폐쇄 조치를 단행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광주의 한 시민사회단체는 인화학교 법인 인가 취소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5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우석법인은 광주시의 행정명령을 받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광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장을 마련하고 법인 인가 취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농성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2005년 11월 몇 년 동안 자행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을 거친 재판 결과 6명의 가해자들 중 2명은 집행유예, 2명은 각각 징역 6,9개월, 나머지 2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하지 않고 묻혀있던 사건으로 2011년 영화 ‘도가니’ 로 개봉된 후 사회적 이슈를 몰고 왔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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