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추징금 9억 구형
정치 2011/09/20 09:36 입력 | 2011/09/20 09: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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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4000여만원이 구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씨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을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거쳐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000달러(한화 3억6500만원) 등 총 9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끝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해 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는 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를 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며 130여개 항목의 검찰 신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국의 총리를 지낸 한씨가 당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을 자금세탁 등의 방법을 거쳐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 5억8000만원과 미화 32만7000달러(한화 3억6500만원) 등 총 9억원의 추징금을 함께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끝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해 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는 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도를 넘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며 130여개 항목의 검찰 신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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