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레저 2011/09/19 10:24 입력 | 2011/09/19 10:28 수정
농구 선수 서장훈(37, 창원 LG세이커스)과 KBS 오정연(28) 아나운서의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9월19일 지난 2009년 5월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를 여러 차례 올렸으며, 서장훈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이 중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9월19일 지난 2009년 5월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모 포털 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장훈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를 여러 차례 올렸으며, 서장훈은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이 중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달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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