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적발’ 규현 아버지 게스트하우스, 카페와 소극장까지 갖춘 8층 건물 ‘어마어마’
정치 2014/12/24 16: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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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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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방송 캡처



‘슈퍼주니어’ 규현 부친, 명동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 적발…SM “규정 잘 몰랐다. 시정하겠다”



[디오데오 뉴스] 규현의 부친이 불법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무허가로 숙박 영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본명 조규현)의 아버지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중 6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서 2,3층 객실까지 투숙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운영한 ‘M 게스트하우스’란 건물은 1층은 카페, 2~6층은 객실로 구성됐다. 이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된 층은 6층이고,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됐다. 4~5층은 공사 중이어서 실제 불법 영업을 한 층은 2~3층이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구청으로부터 도시민박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숙박업 허가 없이도 투숙객을 받을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층에선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조씨는 단 한층을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았기 때문에 다른 층에서는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무허가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방송된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언급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규현은 최근 명동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했다며, 방은 60실 정도의 규모라고 밝혔다. 게스트로 출연한 강남은 촬영 때문에 게스트 하우스를 갔었다며 마당도 있고 노래도 할 수 있다며 부러움 섞인 방문기를 전했다.



게스트하우스는 6층짜리 건물에 지하와 옥상을 포함해 총 8층짜리 건물로, 지하 1층에는 북카페와 주차장이, 1층에는 로비와 카페, 옥상에는 하늘공원 소극장과 포토존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규현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규현 부친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인 만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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