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갑질’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조현아가 받는 혐의 4개 무엇?’…30일 구속여부 결정
정치 2014/12/24 14: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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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조현아-임원 사전구속영장 청구…‘비밀누설 혐의’ 국토부 조사관 체포․압수수색 “대한항공 이미지 추락 어디까지?”



[디오데오 뉴스]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땅콩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메일 삭제 등을 지시한 여모 상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19일 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모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고, 이에 항공기는 탑승게이트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회항 사태를 맞았다.



3일 뒤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이 사건이 관련법률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후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서 퇴진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검찰은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하고 박 사무장, 승무원, 승객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조 전 부사장의 폭행․폭언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밝히며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로했고, 사무장의 국토부 조사 당시 여 상무가 동석한 것으로 밝혀져 ‘봐주기식 수사’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마카다미아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김모 사무관을 체포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조사관에 대한 통화내역을 복원하기 위해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도 발부받았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와 형법상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다.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줄곧 부인해온 폭행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 무릎을 꿇은 채 견과류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찾던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 한쪽을 탑승구 벽까지 밀어낸 것으로 드러났고, 이를 보고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사무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손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운항 중 비행기에서는 기장과 승무원, 사무장 등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반 폭행 혐의가 아닌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탑승객 신분’인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사건 은폐․축소 지시를 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 청구 사유에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여 상무로부터 보고받고 사실상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강 조사를 벌여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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