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 중, 고교생 두발·복장 자율화 실시”
경제 2011/09/07 20:16 입력 | 2011/09/07 20:18 수정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율화를 비롯해 학생집회를 허용하고 학교는 물론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이 금지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해 학교 정규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도 명기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의 자율을 보장하되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요구할 수 없고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소지품 등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처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례 초안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두발과 복장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종교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해 학교 정규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도 명기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도 학칙에 따라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 6장 58개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초안은 제1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학교 뿐 아니라 유치원, 학원에서의 체벌도 금지했다. 교육감은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서의 체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의 자율을 보장하되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집회의 자유도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정규 교과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학교 측이 학교규정에 따라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종교를 건학이념으로 한 학교에 대해 입학ㆍ전학을 기피할 권리를 인정하고 학교장이 특정 종교에 관해 교육하고자 할 때 종교 과목을 대체할 별도 과목을 마련토록 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선행 학습을 요구할 수 없고 학생 의사에 반하는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를 강제할 수 없도록 보장했다. 소지품 등 검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학생인권실현을 위해 시교육청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중요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사안을 심의토록 했으며 임기 3년의 상임직인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처리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확정해 20일 이상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후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각 학교에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발효된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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