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전 경찰청장 징역 6년…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징역 2년6개월
정치 2011/08/10 11:53 입력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10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4년 동안 경찰 공무원 생활을 성실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받은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의 경찰 공무원에게 유 씨를 소개해 해당 경찰관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사장은 SH공사 재직 시절 식당운영권 청탁과 함께 유 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6개월간은 슬롯머신 납품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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