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논란’ 대한항공, 검찰 압수수색…조현아 갑질 알고보면 마카다미아 노이즈 마케팅?
정치 2014/12/11 15:5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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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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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검찰이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1일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이날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여객기 회항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추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운항기록 등도 확보해 운항기록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블랙박스는 통상적으로 비행기가 도착한 뒤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하므로, 사건 당시 비행기의 블랙박스가 다른 비행기에 부착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을 마친 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의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전날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당일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국토부의 출두 명령에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일등석 기내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램프리턴’을 강제로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장, 사무장, 객실 승무원 등 10명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까지 김포공항 내 국토부 항공안전감동관로 출두하라고 통보했으나, 조 전 부사장은 “12일은 어렵다. 향후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 제153조에 따르면 ‘국토부는 관계자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질문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어, 끝까지 출두에 불응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고함이 질렀는가 부분에서 승무원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져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는 탑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요청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승객의 동의를 얻어서 명단을 넘기기로 해 국토부는 아직 승객명단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대한항공 압수수색 소식에 네티즌들은 “조현아 갑질이 결국 본사 압수수색으로 번졌네”, “대한항공 압수수색,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음”, “대한항공 사면초가, 조현아 처벌 수위는?”, “대한항공 후진논란으로 전세계 나라 망신시키더니 압수수색 당했네”, “조현아 땅콩 리턴 사태가 남긴 건 대한항공 압수수색과 마카다미아 노이즈 마케팅”, “조현아 사건이 터졌어도 갑질이 줄지는 않겠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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