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추트레인’ 추신수, 음주운전 유죄판정… 벌금 및 집행유예 27일 선고
스포츠/레저 2011/07/22 15:59 입력 | 2011/07/22 16:39 수정

100%x200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추신수(29.클리블랜드)가 음주운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한국시각) 지역신문 클로니클-텔레그램 인터넷판은 “지난 5월3일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675달러(약 71만원) 및 집행유예 27일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사건 당일부터 소급 적용된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도 받았다. 그러나 출퇴근 운전은 허용됐다.



이날 재판의 사건 담당 검사인 데이비드 그레이브스는 “추신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어떤 책임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음주 운전 당일 법적 허용치(0.08)의 2배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추신수는 지난 달 25일 샌프란시스코전에서 상대 투수의 투구에 맞아 왼쪽 엄지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6개의 핀으로 골절 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부상자명단(DL)에 올라 재활 훈련에 전념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