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결혼 앞두고 또 사기 혐의 피소 “추가피해 없어”…네티즌 “정신 못 차린 듯”
정치 2014/12/10 15: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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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디오데오 뉴스] 방송인 신정환(39)이 결혼을 열흘 앞두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2)씨는 “신씨가 빌린 돈 1억여원을 다 갚기로 한 각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2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나 고소인 진술로는 신씨에게 고소인을 속일 범죄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추가 피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정환 고소인 이씨는 지난 6월에도 연예인 지망생인 아들의 데뷔를 돕겠다며 2010년 신정환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같은 해 8월 도박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씨는 “이후 신씨로부터 3천만원을 일단 갚고 3개월 뒤 나머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고소를 취하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 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 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환이 세달 후에 돈이 나올 때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취하했는데 지금까지도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아마 같은 건으로 두 번씩 고소는 못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동일 건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그러니 이 경우 합의를 한 뒤 지키지 않은 것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지난 7월 신정환과 합의 할 때 ‘채무 변제 각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문건에 ‘신정환이 기한(10월 17일)까지 변제 이행을 못할 시엔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재차 제기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 된 그는 오는 20일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신정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신정환 다 끝난거 아니었나?”, “신정환 결혼 전에 빚 청산 하시길”, “신정환 노답, 결혼한다길래 정신차린줄 알았더니”, “신정환 결혼 준비는 뭘로 하고 있나?”, “신정환 진짜 재밌었는데, 자기인생 무덤 자기가 파는 듯”, “신정환 갈때까지 갔네, 회생 불가능”, “신정환 고소당하고 합의하고 안갚고 또 고소, 복귀는 못하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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