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소환, 업계 ‘당혹’…혐의는 ‘음란물 유포 방치’
정치 2014/12/10 1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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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카카오



[디오데오 뉴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일 저녁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위반이다.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술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 이 점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다음카카오 측의 미흡한 조치에 주목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0)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전씨는 지난 6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여러 개의 그룹을 개설해 회원으로 등록한 수천 명에게 미성년자 음란물을 퍼트렸다. 대부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미성년자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음란물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등장 음란물 유포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공유 모임 방을 만든 이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10대 15명은 상담과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그동안 음란물 유포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는 많았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한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10일 이 대표를 상대로 카카오그룹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유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을 수 있는 조처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서 이른 시일 안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과 이번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변수가 없는 한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SNS 업체 대표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에 네티즌들은 “다음카카오 대표 경찰 소환, 무슨 일이지?”,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한 표적‧보복 수사?”, “음란물 공유 방치혐의? 헐”, “이렇게 엮으면 걸릴 사업자 많을 듯”,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아청법 위반? 쾌씸죄 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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