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후재원 소진 시키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폐지된다
경제 2011/06/30 18:04 입력 | 2011/06/30 18:08 수정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앞으로는 법으로 금지된다.



국내 기업에서 무차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자금 마련, 질병 치료 등 근로자의 특별한 요구에 의해서만 허용하게 된다



오늘(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별도로 신설해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효율을 위해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에 근무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미리 받도록하는 제도다. 국내 상당수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이로인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필요한 노후재원이 조기에 소진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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