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빼돌린 혐의로 파면당한 법원직원 김모씨, 결국 자살 선택
경제 2011/06/29 10:57 입력 | 2011/06/29 11: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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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당한 법원직원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근 대법원은 폐기기록에서 수입 인지 및 증지를 떼내 인터넷에서 파는 등 수법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적발? 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이 결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근무했던 김모(43)씨가 파면을 당했다.



이에 지난 24일 파면당한 김모(43)씨가 자신의 집에서 자살, 사망한 채 부인에게 발견됐다고 대구 달성경찰서는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들 법원직원들은 창고에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던 헌 인지를 떼어내 보관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소송 서류에 새 인지를 붙여 제출하면 이때 새 인지를 헌 인지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새 인지를 빼돌렸으며 법원직원들은 새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싸게 판매해와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편,경찰은 자살한 법원직원 유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망원인 등을 조사중에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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