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살하게 한 성폭행범 징역 3년 선고 "형량 너무 작은것 아니냐"
경제 2011/06/25 19:09 입력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성폭행범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이 논란이 되었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자를 재판 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분명히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진씨의 폭력으로 저항을 포기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냐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 상당히 안타깝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성폭행 피해 여성이 재판 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이 논란이 되었던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최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가해자를 재판 하는 과정에서 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분명히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진씨의 폭력으로 저항을 포기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 없고 피고인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냐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생활도 보호해야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 상당히 안타깝다.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형량이 생각보다 너무 작은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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