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폭행여교사, 3개월 정직 징계로 끝인가?
경제 2011/06/24 17:55 입력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를 폭행한 여교사에 대한 징계가 떨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12일 학교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은 이유로 제자의 뺨을 여러차례 때린 ‘폭행 여교사’ A(43)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 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와 확인서, 감사결과보고서, 혐의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본 결과 교육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 의무와 제 57조 복종의 의무, 제 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자를 저렇게 폭행하고 고작 3개월 정직?”, “교사 자격이 있는 건지...”, “학생도 잘못은 했지만 처분은 좀 약한 듯하다...”, “늦은 학생도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고, 학생도 선생님을 무시하고... 교육계 질서가 많이 무너진 듯...” 등 다양한 찬반 여론이 생기고 있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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